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2014.07.01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생 략)
개정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개정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