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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560호 · 2014.11.2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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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1)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등)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공방식으로 변경함(제60조 및 제67조 등)

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ㆍ설립ㆍ변경ㆍ해산ㆍ청산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제90조부터 제9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다.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4조제1항)

2)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 단서 등)

라.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별지 제8호 등)

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도의 정비

1)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함(30조제1항)

2)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바.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제1항 단서)

2)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5항)

사.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1)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항)

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전산정보의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1)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제4조)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4조 및 제85조)

2)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등)

3)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2항 등)

4)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63조제1항제4호)

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을 신설함

1)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함(제171조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3조)

<법원행정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관 가등기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83호,2013.8.12>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부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등기부를 30년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한다.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