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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592호 · 2014.11.2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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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해당 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제17조)

1)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 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전자증명서의 용도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산정보처리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제24조제3항)

종전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등기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라. 합자조합 등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제52조 및 제68조)

1)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 및 계속등기 등 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

마.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제74조)

1)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방법도 같이 등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93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