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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592호 · 2014.11.2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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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2015.03.19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