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5.03.19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