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12.07.26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
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