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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560호 · 2014.11.2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01.31 시행 · 제0317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3. 2012.07.26 시행 · 제02414호 · 제정

2012.07.26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

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