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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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는 한편, 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종류별 도로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구역 확대(제39조제1항제1호)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유형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
나. 접도구역에서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연면적 확대(제39조제3항제1호)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접도구역에서 신축이 가능한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를 연면적 2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30제곱미터까지로 확대함.
다.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에 현금자동입출금기 추가(제55조제7호)
전통시장 입구 등의 도로변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등의 종류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라. 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 매설 깊이 기준 완화[별표 2 제1호마목3)]
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1.2미터 이상으로 하던 것을, 공사기간 단축과 굴착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전기관ㆍ가스관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전기통신관의 경우 0.8미터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여 관(管)의 종류별로 매설 깊이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775호,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2. 「고속국도법 시행령」
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4.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제3조(위임국도 구간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하실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제55조제5호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ㆍ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심의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4항"을 "「도로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3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44>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4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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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시행령」
2.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3. 「고속국도법 시행령」
4.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5.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