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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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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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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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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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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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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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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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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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14.10.15 시행 판 → 2014.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나. 가목 외의 건축물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3) 외부벽체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개정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나. 가목 외의 건축물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3) 외부벽체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종전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칵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
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
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
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
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종전
1.
공작물등
의 배치도
개정
1.
공작물
의 배치도
종전
2.
공작물등
의 구조도
개정
2.
공작물
의 구조도
종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 및 기재내용과 같게 축조된 것을 확인
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
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
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중앙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제43조의3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종전
②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③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④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④
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종전
⑤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⑤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종전
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종전
나.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