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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79호 · 2014.12.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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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14.07.01 시행 판 → 2014.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조의2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제2조의2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개정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종전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다.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종전

제3조

(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종전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다.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종전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