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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2732호 · 2014.12.0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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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1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4곳

종전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개정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종전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개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개정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ㆍ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곶자왈

종전

<신 설>

개정

2. 풍혈지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산불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5(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6(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개정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2.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한 자

개정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