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5가지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실무상 발급이 가능한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존재하고, 앞으로 추가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쇄등기기록 이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으로 발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등기기록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에 현행 5가지 이외에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를 추가함(제29조제6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폐쇄한 등기기록 이외에 대법원 예규로 위임함(제29조 단서)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71호,2014.11.27>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83호,2013.8.12>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부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등기부를 30년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한다.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