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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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12. 25. 시행)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과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난구 등에 대한 표지(標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의 설치(제14조제6항 신설)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해당 시설이 피난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과 인증등급 등(제65조의2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급은 일반 등급 이상으로 함.
2)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