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에 국유재산의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하여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별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를 이 법 별표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함(제4조제1항).
나.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으로써 특례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제5조).
다.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함(제5조의2 신설).
라. 개별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에 선행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 양여를 방지함(제11조 신설).
마.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이 법 별표를 정비하는 한편,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이 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별표 제199호 및 제200호 신설 등).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86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6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