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2013.07.16 시행 판 → 2014.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
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
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종전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