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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0호 · 2014.12.30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1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4.28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0. 2024.11.12 시행 · 제35000호 · 일부개정
  1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10 시행 · 제34639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5. 2024.04.02 시행 · 제34383호 · 일부개정
  16.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9. 2023.04.11 시행 · 제33399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2.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타법개정
  23. 2022.04.20 시행 · 제32587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2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9. 2021.09.16 시행 · 제31982호 · 일부개정
  3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33.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4.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6. 2019.09.24 시행 · 제30094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8. 2017.10.31 시행 · 제28409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2.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3.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4. 2016.04.28 시행 · 제27105호 · 일부개정
  45. 2016.02.29 시행 · 제27027호 · 일부개정
  46.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8. 2015.10.06 시행 · 제26577호 · 일부개정
  49. 2015.08.19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0.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2. 2015.06.30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4. 2015.05.06 시행 · 제26228호 · 일부개정
  5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6. 2014.12.30 시행 · 제25920호 · 일부개정
  57. 2014.08.06 시행 · 제25539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3.11 시행 · 제25250호 · 일부개정
  6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2. 2013.10.16 시행 · 제24798호 · 일부개정
  63.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64.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5. 2012.12.12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0. 2011.10.26 시행 · 제23259호 · 일부개정
  71. 2011.07.01 시행 · 제22987호 · 일부개정
  7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3. 2011.04.05 시행 · 제22872호 · 일부개정
  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5.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76.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77.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7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7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8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2.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3.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86.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87.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88.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8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1.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92.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3.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94.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95.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9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8.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99.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100.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101.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102.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하여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추가(제6조제6항제8호의2 신설)

1)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의 대상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을 수리ㆍ정비하는 수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송ㆍ화물차량과 각종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높임.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상의 확대(제36조의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일부 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도 관리권자의 위탁을 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 시 분할하여 양도 가능(제49조제4항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하기 쉽지 아니하여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처분 지연에 따른 산업용지 소유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산업용지 미활용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조~제60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
┃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
┃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
┃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
┃            │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
┃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
┃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          ┃
┃            │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
┃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      ┃
┃            │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
┃            │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
┃            │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           ┃
┃            │장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      ┃
┃            │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
┃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            │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      ┃
┃            │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
┃            │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
┃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    ┃
┃            │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
┃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        ┃
┃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     ┃
┃            │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첨      ┃
┃            │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
┃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     ┃
┃            │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
┃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
┃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            │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    ┃
┃            │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
┃            │                                                                    ┃
┠──────┴──────────────────────────────────┨
┃                                                                                  ┃
┃                                                                                  ┃
┃   비고                                                                           ┃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         ┃
┃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            ┃
┃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          ┃
┃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
┃한다.                                                                             ┃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
┃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
┃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         ┃
┃다.                                                                               ┃
┃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         ┃
┃으로 본다.                                                                        ┃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       ┃
┃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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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1.19>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                                                                ┃
┃            │                                                                ┃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
┃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            │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
┃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 ┃
┃            │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            │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
┃            │만 해당한다)                                                    ┃
┃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
┃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       ┃
┃            │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  ┃
┃            │리권역으로의 이전                                               ┃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  ┃
┃            │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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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
┃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       ┃
┃            │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
┃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       ┃
┃            │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       ┃
┃            │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        ┃
┃            │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만 해당       ┃
┃            │한다.                                                                 ┃
┃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
┃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        ┃
┃            │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        ┃
┃            │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        ┃
┃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    ┃
┃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        ┃
┃            │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
┃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   ┃
┃            │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        ┃
┃            │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
┃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
┃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    ┃
┃            │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       ┃
┃            │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        ┃
┃            │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   ┃
┃            │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      ┃
┃            │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
┃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
┃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
┃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       ┃
┃            │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
원문 파일

별표 4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별표 4] <신설 2009.8.5>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분류번호│업종명                                        ┃
┠────┼───────────────────────┨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원문 파일

별표 5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5] <신설 2010.7.12>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
│구분          │내용                                                            │
├───────┼────────────────────────────────┤
│총수익        │①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                                    │
├─┬─────┼────────────────────────────────┤
│총│사업비    │②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③ 조성 및 건축비용, ④ 자본비용, │
│사│          │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
│업├─────┼────────────────────────────────┤
│비│제세공과금│ 취득세·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
└─┴─────┴────────────────────────────────┘
    비고
  1.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을 말
  하며, 임대·사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란 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를 말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 개발하는 경우의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성 및 건축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에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자본비용"이란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
  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란 계획기간 내 사
  업계획에 따라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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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별표 6]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
  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ㆍ사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 및 더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
  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
  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법 제55조제2항제1호 │    │    │        ┃
┃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                    │    │    │        ┃
┃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90  │90  │90      ┃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100 │100 │100     ┃
┃경우                                  │                    │    │    │        ┃
┠───────────────────┼──────────┼──┼──┼────┨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    │법 제55조제2항제2호 │    │    │        ┃
┃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                    │    │    │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                    │    │    │        ┃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90  │90  │90      ┃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100 │100 │100     ┃
┃경우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법 제55조제2항제3호 │    │    │        ┃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    │    │        ┃
┃경우                                  │                    │90  │90  │90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    │    │        ┃
┃경우                                  │                    │100 │100 │100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    │법 제55조제2항제4호 │    │    │        ┃
┃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                    │    │    │        ┃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    │        ┃
┃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    │        ┃
┃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    │    │        ┃
┃경우                                  │                    │90  │90  │90      ┃
┃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    │    │        ┃
┃경우                                  │                    │100 │100 │100     ┃
┠───────────────────┼──────────┼──┼──┼────┨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    │법 제55조제2항제5호 │    │    │        ┃
┃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                    │    │    │        ┃
┃부분가동하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90  │90  │90      ┃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100 │100 │100     ┃
┃경우                                  │                    │    │    │        ┃
┠───────────────────┼──────────┼──┼──┼────┨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법 제55조제2항제6호 │    │    │        ┃
┃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                    │    │    │        ┃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   │                    │90  │90  │90      ┃
┃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   │                    │100 │100 │100     ┃
┃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55조제2항제7호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                    │60  │60  │60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70  │70  │70      ┃
┠───────────────────┼──────────┼──┼──┼────┨
┃아.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55조제2항제8호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                    │150 │150 │150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200 │200 │200     ┃
┠───────────────────┼──────────┼──┼──┼────┨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법 제55조제2항제9호 │50  │50  │50      ┃
┃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    │    │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     │                    │    │    │        ┃
┃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                    │    │    │        ┃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    │        ┃
┠───────────────────┼──────────┼──┼──┼────┨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    │법 제55조제1항제1호 │    │    │        ┃
┃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     │                    │    │    │        ┃
┃우                                    │                    │    │    │        ┃
┃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 │    │    │        ┃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                    │    │    │        ┃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                    │    │    │        ┃
┃경우                                  │                    │    │    │        ┃
┃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55조제1항제3호 │    │    │        ┃
┃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280 │280 │280     ┃
┃우                                    │                    │    │    │        ┃
┃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                    │300 │300 │300     ┃
┃양도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     │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 │300 │300     ┃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       │                    │    │    │        ┃
┃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55조제1항제5호 │500 │500 │500     ┃
┃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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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4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한   │법 제55조제2항제10호│80  │90  │100     ┃
┃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법 제55조제1항제6호 │180 │190 │200     ┃
┃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법 제55조제2항제11호│    │    │        ┃
┃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                    │    │    │        ┃
┃고를 한 경우                          │                    │    │    │        ┃
┃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40  │40  │40      ┃
┃                                      │                    │    │    │        ┃
┃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                    │50  │50  │5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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