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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시행 판 → 2014.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리업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생 략)
개정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개정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정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 ⑥ (생 략)
개정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7항
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8항
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⑤ 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산업용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제4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생 략)
개정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5조의2제2항제1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5조의2제3항제1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5조의2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4항
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45조의2제7항
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⑤ 법
제45조의2제8항
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