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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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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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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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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11/11 · 부칙
부칙(행정사법시행령) <제14739호,199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 제1항제1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682호,199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4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6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중 "연 1천 200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