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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127호 · 2014.12.3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4.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6.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7.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8.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11.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12.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3.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14.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15.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16.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17.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3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4.9.25.>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
┠──┼────────────────────────────┼─────────────────────────┼────────┼───────┨
┃지정│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      │1. 다음 3개 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현지어선의 척수 │국가어항, 지방┃
┃기준│ㆍ포구일 것                                             │항ㆍ포구일 것                                     │가 20척(어업의  │어항, 어촌정주┃
┃    ├────────┬─────┬─────┬───────┼───────┬─────┬─────┬─────┤근거지 또는 해상│어항 외의 항ㆍ┃
┃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교통ㆍ관광ㆍ유통│포구일 것     ┃
┃    ├──┬─────┼─────┼─────┼───────┼──┬────┼─────┼─────┼─────┤의 입지여건을 갖│              ┃
┃    │현지│척수      │70척 이상 │70척 이상 │70척 이상     │현지│척수    │30척 이상 │30척 이상 │30척 이상 │추어 개발 잠재력│              ┃
┃    │어선├─────┼─────┼─────┼───────┤어선├────┼─────┼─────┼─────┤이 높은 항ㆍ포구│              ┃
┃    │    │총톤수    │450톤 이  │280톤 이  │360톤 이      │    │총톤수  │90톤 이상 │70톤 이상 │80톤 이상 │로서 시ㆍ도지사 │              ┃
┃    │    │          │상        │상        │상            │    │        │          │          │          │와 협의한 경우에│              ┃
┃    ├──┴─────┼─────┼─────┼───────┼──┴────┼─────┴─────┴─────┤는 10척) 이상인 │              ┃
┃    │외래어선 이용(연│100척 이  │100척 이  │100척 이      │여객선 및 유선│「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   │항ㆍ포구일 것   │              ┃
┃    │간)             │상        │상        │상            │ㆍ도선 운항   │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                │              ┃
┃    ├────────┼─────┴─────┴───────┤              │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  │                │              ┃
┃    │위판고(委販高)  │연간 200톤 이상(어선 이용 어업에      │              │복 이상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여객선 및 유선ㆍ│「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              │                                  │                │              ┃
┃    │도선 운항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              │                                  │                │              ┃
┃    │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              │                                  │                │              ┃
┃    ├────────┴───────────────────┼───────┴─────────────────┤                │              ┃
┃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   │                │              ┃
┃    │충족할 것                                               │을 충족할 것                                      │                │              ┃
┗━━┷━━━━━━━━━━━━━━━━━━━━━━━━━━━━┷━━━━━━━━━━━━━━━━━━━━━━━━━┷━━━━━━━━┷━━━━━━━┛
  ※ 비고: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어선”이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3. 이 기준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5. 이 기준에서 해역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동해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
    나. 서해안: 전라남도 진도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
    다. 남해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을 잇는 연안 및 그 이남 해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6. 이 기준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육지를 잇는 연육교 또는 연도교가 설치된 섬은 제외한다.
   7. 이 기준에서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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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4.9.25.>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
  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
┃구분        │실시시기                                                            ┃
┠──────┼──────────────────────────────────┨
┃1) 정기점검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
┃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
┃            │판단하는 경우                                                       ┃
┃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
┃            │경우                                                                ┃
┃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다)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
┠──────┼──────────────────────────────────┨
┃3) 정밀점검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
┃            │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 ┃
┃            │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
┃            │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 ┃
┃            │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
┃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   ┃
┃            │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나. 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수역시설:  수중의 매몰물(埋沒物) 또는 지장
  물(支障物) 발생 등으로 선박의 안전 항행과 정박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 구분
┏━━━━━━━┯━━━━━━━━━━━━━━━━━━━━━━━━━━━━━━━━━┓
┃등급          │어항시설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    ┃
┃(양호)        │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                                                                  ┃
┃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    ┃
┃(보통)        │였으나 전체적인 어항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  ┃
┃              │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   ┃
┃              │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                                                                  ┃
┃              │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  ┃
┃(미흡)        │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에 위험  ┃
┃(불량)        │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비 고
  1. 중점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
  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및 부잔교를 말한다.
  2. 일반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
  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말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정기점검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
  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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