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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127호 · 2014.12.3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4.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6.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7.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8.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11.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12.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3.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14.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15.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16.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17.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3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의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본다.

제4조(어항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13호,2012.10.2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0.6.4>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준공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ㆍ제5항, 제28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삭제한다.

<4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5.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어항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 제12조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별로 어항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