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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8호 · 2014.12.3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4.08.13 시행 판 → 2014.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개정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계획의 게재내용, 신청 후 게재기한: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 통보기한 및 지정서 반납의무: 2015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물류설비인증 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