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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4.11.04 시행 판 → 2014.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개정
8. 삭제 <2014.12.30.>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개정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종전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개정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50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 │└─────────────────────────────────────┘
개정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50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 │└─────────────────────────────────────┘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종전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개정
1. 삭제 <2014.12.3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종전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개정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으로부터 차입(한국정책금융공사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개정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삭제 <2014.12.30.>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개정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
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
을 다시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