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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012호 · 2014.12.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5.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7.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14.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9.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14.11.19 시행 판 → 2014.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

개정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

종전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47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48조

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

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