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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2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8개
  1.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8.29 시행 · 제33685호 · 일부개정
  6. 2023.06.27 시행 · 제33599호 · 일부개정
  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9. 2021.07.27 시행 · 제31918호 · 일부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1.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12.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1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6.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7.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18.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9. 2019.11.05 시행 · 제30190호 · 일부개정
  20.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2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22.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23.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24. 2018.06.27 시행 · 제29005호 · 일부개정
  2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6.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8. 2016.12.30 시행 · 제27745호 · 일부개정
  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6.07.20 시행 · 제27355호 · 일부개정
  3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34. 2015.02.23 시행 · 제26108호 · 타법개정
  35. 2015.01.01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36.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3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38. 2014.07.15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2014.05.23 시행 판 → 2014.07.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7곳

종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분의 6으로 하고, 월별 정기예금 이자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종전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자치구

로 한다.

개정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로 한다.

종전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ㆍ도

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ㆍ도에

,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및 자치구

에 귀속된다.

개정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

에 귀속된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

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시ㆍ군ㆍ구

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자치구

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자치구

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④

시ㆍ군ㆍ구

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시ㆍ군ㆍ구

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개정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개정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종전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개정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종전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개정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종전

6.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개정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정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종전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종전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개정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종전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종전

사. ∼ 너. (생 략)

개정

사.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개정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이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2.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 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종전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생 략)

개정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개정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개정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등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등의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

의 합계액

개정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의 합계액

종전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개정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종전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정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종전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개정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종전

5.

그 밖의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立木)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개정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종전

나.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개정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종전

6.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종전

7.

개량비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개정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

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나.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춘 금액을 합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나.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종전

③

제2항 본문

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개발비용

개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종전

<신 설>

개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종전

<신 설>

개정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종전

<신 설>

개정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종전

<신 설>

개정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

종전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① (생 략)

개정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

을 알려야 한다.

개정

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개정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과기준과 부담금

개정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 지난 날

개정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

이 지난 날

종전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난 날

개정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

이 지난 날

종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날

날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종전

제19조(납부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납부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종전

<신 설>

개정

2. 납부 의무자

종전

<신 설>

개정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종전

<신 설>

개정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종전

<신 설>

개정

5. 납부방법

종전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②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한다.

종전

제21조(부담금의 추징)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조(부담금의 추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물납)

① (생 략)

개정

제22조(물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 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대상 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환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

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택지개발사업

개정

<삭 제>

종전

2. 산업단지개발사업

개정

<삭 제>

종전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개정

<삭 제>

종전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분할 납부로 납부가 ││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유예된 기간 │└──────────────────────────────────────────┘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제1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개정

15.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ㆍ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중 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의 귀속분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