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74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03호,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4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90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11호,2005.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0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부칙 <제16887호,2000.7.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9호,199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