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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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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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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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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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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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 1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됨과 동시에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5/6 · 별표 1~4
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 <신설 2014.12.30.>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 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ㆍ광택 여부에 상관없 │ │ ┃ ┃ │ │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 │ │ ┃ ┃ │ │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 │ │ ┃ ┃ │ │펠릿(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 │ ┃ ┃ │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 │ │ ┃ ┃ │ │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 │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 │ ┃ ┃ │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 │ │ ┃ ┃ │ │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 │ ┃ ┃ │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 │ │ ┃ ┃ │ │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 │ │ ┃ ┃ │ │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 │ │ ┃ ┃ │ │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 │ ┃ ┃ │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 │ │ ┃ ┃ │ │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 │ │ ┃ ┃ │ │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 │ │ ┃ ┃ │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 │ ┃ ┃ │ │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 │ │ ┃ ┃ │ │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 │평균수입가격 ┃ ┃ │ │ │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 │ │ ┃ ┃ │ │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 │ │ ┃ ┃ │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 │ │ ┃ ┃ │ │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 │ │ ┃ ┃ │ │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 │ │ ┃ ┃ │ │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 │ ┃ ┃ │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 │ ┃ ┃ │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보 │1986년부터 ┃ ┃ │ │ │릿가루의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2.15>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37만 400원 + ┃ ┃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185만 2천원을 ┃ ┃고급 가방 │초과하는 금액 ┃ ┃ │의 50 ┃ ┃ │ ┃ ┃ 다. 녹용 │45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35 ┃ ┃ │ ┃ ┃ 마. 로얄제리 │30 ┃ ┃ │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11.19.>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 │ │ │ │장관이 제92조제3항에 │ │ │ │ │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 │ │ │ │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 │ │ │ │ │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미래창조과학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국토교통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2011대구세계육상 │ │ │ │ │ │선수권대회, 2013충주 │ │ │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 │ │ │ │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 │ │대회, 2014인천장애인 │ │ │ │ │ │아시아경기대회 및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 지원법」에 │ │ │ │ │ │따른 2014인천아시아 │ │ │ │ │ │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4인천장애인아시 │ │ │ │ │ │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경북문경세계 │ │ │ │ │ │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 │ │ │ │에 따른 2015경북문 │ │ │ │ │ │경세계군인체육대회 │ │ │ │ │ │조직위원회, │ │ │ │ │ │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 │ │ │ │ │ │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 │ │ │ │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 │ │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 │ │ │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 │ │ │ │ │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월 15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 │ │ │ │ │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 │7월 31일 │ │ │ │산출방법 신고 자료 │ │ │ ├──┼───────────┼─────────────────┼─────┼─────┤ │21 │국세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 │관세청 │매년 │ │ │ │조제1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7월 31일 │ │ │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 │ │ │ │ │ │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 │ │ │ │에는 이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 │관세청 │매년 │ │ │ │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 │ │ │ │ │ │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 │관세청 │매년 │ │ │ │목에 따른 이용권·회원권 자료(관 │ │4월 30일, │ │ │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 │10월 31일 │ │ │ │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 │ │ │ │ │ │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 │ │ │ │ │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36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만 해당한 │ │10월 15일 │ │ │ │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 │ │ │ │ │ │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 │4월 30일, │ │ │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 │10월 31일 │ │ │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 │ │ │ │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 │ │ │ │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 │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4월 30일, │ │ │ │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1월 31일, │ │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4월 30일, │ │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7월 31일,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10월 31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일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 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분기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분기별 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 장에게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 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27호·제28호 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제18호·제3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2호·제37호부터 제39 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 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 지)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 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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