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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0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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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7.01.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0.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19 시행 · 제36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7. 2025.12.23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8. 2025.09.16 시행 · 제35751호 · 일부개정
  9.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10. 2025.04.23 시행 · 제35446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5054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3. 2024.10.02 시행 · 제34927호 · 일부개정
  14. 2024.08.2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18. 2024.05.2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9. 2024.05.07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20. 2024.04.19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21. 2024.02.13 시행 · 제34217호 · 일부개정
  22. 2024.01.12 시행 · 제34091호 · 일부개정
  23. 2024.01.01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5. 2023.11.20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6. 2023.07.01 시행 · 제33593호 · 타법개정
  27. 2023.06.28 시행 · 제33553호 · 일부개정
  28.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타법개정
  31. 2022.12.27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2. 2022.11.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3. 2022.09.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4.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타법개정
  35. 2022.07.01 시행 · 제32748호 · 일부개정
  36.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38. 2022.01.01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39. 2021.12.09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40. 2021.11.01 시행 · 제32097호 · 일부개정
  41. 2021.10.14 시행 · 제32047호 · 일부개정
  42. 2021.06.30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43.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44.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31321호 · 일부개정
  47. 2020.11.01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8. 2020.10.07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9. 2020.07.08 시행 · 제30824호 · 일부개정
  50. 2020.07.01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1.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52. 2020.06.04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3. 2020.01.01 시행 · 제30287호 · 일부개정
  54. 2019.11.01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5. 2019.10.24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6. 2019.10.24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57. 2019.08.01 시행 · 제30013호 · 일부개정
  58. 2019.07.16 시행 · 제29985호 · 일부개정
  59.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0. 2019.07.0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1. 2019.06.12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2. 2019.06.1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3. 2019.04.02 시행 · 제29675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45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409호 · 일부개정
  66. 2018.12.20 시행 · 제29383호 · 타법개정
  67. 2018.09.28 시행 · 제29196호 · 일부개정
  68.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69. 2018.07.01 시행 · 제29002호 · 일부개정
  70. 2018.07.01 시행 · 제28861호 · 일부개정
  71. 2018.07.01 시행 · 제28693호 · 일부개정
  72. 2018.03.20 시행 · 제28710호 · 일부개정
  73. 2018.01.23 시행 · 제28602호 · 일부개정
  74. 2018.01.01 시행 · 제28551호 · 일부개정
  75. 2017.10.01 시행 · 제28348호 · 일부개정
  76. 2017.09.19 시행 · 제28317호 · 일부개정
  77. 2017.08.09 시행 · 제28222호 · 일부개정
  78. 2017.08.04 시행 · 제28206호 · 타법개정
  7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0. 2017.07.01 시행 · 제28107호 · 일부개정
  81.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82.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83. 2017.03.23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4. 2017.03.20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5. 2017.02.07 시행 · 제27853호 · 일부개정
  86. 2017.01.01 시행 · 제27734호 · 일부개정
  87. 2016.12.02 시행 · 제27616호 · 타법개정
  8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89. 2016.09.23 시행 · 제27508호 · 일부개정
  90. 2016.08.04 시행 · 제27433호 · 일부개정
  91. 2016.07.01 시행 · 제27296호 · 일부개정
  92. 2016.01.01 시행 · 제26743호 · 일부개정
  93.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94.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95. 2015.10.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6. 2015.07.15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7. 2015.07.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9. 2015.01.22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0. 2015.01.0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1. 2014.11.2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3. 2014.09.25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4. 2014.09.01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5. 2014.07.02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6. 2014.07.01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7. 2014.01.01 시행 · 제25044호 · 일부개정
  108. 2014.01.01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09. 2013.12.18 시행 · 제25015호 · 일부개정
  110. 2013.11.23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1. 2013.09.26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2. 2013.07.01 시행 · 제24588호 · 일부개정
  113. 2013.05.03 시행 · 제24520호 · 일부개정
  114. 2013.03.23 시행 · 제24454호 · 타법개정
  115. 2013.01.28 시행 · 제24341호 · 일부개정
  116. 2013.01.01 시행 · 제24261호 · 일부개정
  117.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118. 2012.10.01 시행 · 제24128호 · 일부개정
  119.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전부개정
  120. 2012.07.01 시행 · 제23851호 · 일부개정
  121.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122. 2012.04.01 시행 · 제23680호 · 일부개정
  123. 2012.02.01 시행 · 제23526호 · 일부개정
  124.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25.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126. 2011.06.30 시행 · 제22997호 · 일부개정
  127.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128. 2011.04.01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29.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2.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4.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135.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6.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1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38.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139.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140.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141.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142.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143.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144.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14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6.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147.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148.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149.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50.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151.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152.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153.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154.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155.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156.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15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58.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160.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161.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162.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 또는 약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제22조의2 신설)

1)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르도록 함.

나. 요양비 등의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마련(제26조의2 신설)

요양비 등을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용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요양비 등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등으로 요양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 및 별표 4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760호,2014.11.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30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83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2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4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15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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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7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88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20호,2013.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341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1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28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