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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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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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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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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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고속철도의 철도역과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등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 개발수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의 대상 지역 총면적 및 총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방식 및 기준 등(제20조)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를 공모방식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지역개발사업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으로 정함.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절차(제4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ㆍ개발을 위한 승인신청 시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정하며,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등으로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시 투자 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제65조 및 제6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을 것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활성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
1) 경상남도 진해시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
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2)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계도) 일원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남지역
4)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나. 제한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취락지역은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2) 경상남도 진해시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북 서쪽수역
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중 북쪽 및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
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5)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
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내의 도서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서
북 위 동 경
가) 35 - 03 - 51 128 - 37 - 11
나) 35 - 01 - 54 128 - 40 - 30
다) 34 - 54 - 34 128 - 43 - 13
라) 34 - 59 - 18 128 - 49 - 42
마) 35 - 04 - 46 128 - 47 - 06
바) 35 - 07 - 10 128 - 40 - 02
2. 수역(水域)
가. 통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
선 안의 수역
북 위 동 경
1) 35 - 08 - 53 128 - 36 - 36
2) 35 - 08 - 12 128 - 36 - 18
3) 35 - 06 - 12 128 - 37 - 42
4) 35 - 05 - 32 128 - 39 - 40
5) 35 - 05 - 50 128 - 40 - 24
6) 35 - 06 - 47 128 - 40 - 02
7) 35 - 07 - 10 128 - 40 - 02
나. 제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
선 안의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수역
북 위 동 경
1) 34 - 53 - 05 128 - 28 - 15
2) 34 - 53 - 02 128 - 28 - 36
3) 34 - 47 - 09 128 - 44 - 12
4) 34 - 47 - 12 128 - 58 - 36
5) 34 - 51 - 03 129 - 02 - 30
6) 34 - 58 - 53 128 - 59 - 39
7) 34 - 59 - 37 128 - 51 - 07
8) 35 - 03 - 36 128 - 51 - 40
9) 35 - 05 - 00 128 - 50 - 54원문 파일별표 2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6.17>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K - 2 대구광역시 동구 다. K - 3 경상북도 포항시 라. K - 4 경상남도 사천시 마. K - 6 경기도 평택시 바. K - 8 전라북도 군산시 사. K - 13 경기도 수원시 아. K - 16 경기도 성남시 자. K - 18 강원도 강릉시 차. K - 46 강원도 원주시 카. K - 55 경기도 평택시 타. K - 57 광주광역시 광산구 파.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하. K - 59 충청북도 청원군 거.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너.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K - 10 경상남도 진해시 나.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다. K - 60 충청북도 청원군 라. G - 113 경기도 고양시 마. G - 217 경기도 포천시 바. G - 222 경기도 양주시 사. G - 404 강원도 양구군 아. G - 407 강원도 양양군 자. G - 505 충청남도 연기군 차. G - 510 경기도 이천시 카. G - 536 충청남도 논산시 타. 삭제 <2014.6.17>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K-15 전라남도 목포시 나. 삭제 <2009.11.17> 다.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G-110 경기도 파주시 마. G-213 경기도 가평군 바. G-231 경기도 포천시 사. G-237 강원도 철원군 아. G-280 경기도 하남시 자. G-218 경기도 양주시 차. G-290 경기도 남양주시 카. G-301 경기도 양평군 타. G-307 강원도 춘천시 파. G-312 강원도 화천군 하. G-313 강원도 화천군 거. G-419 강원도 홍천군 너. G-420 강원도 인제군 더. G-501 경기도 용인시 러. G-532 충청남도 연기군 머. G-610 충청북도 음성군 버. G-801 경상북도 영천시 서. G-107 경기도 김포시 어. G-703 전라북도 전주시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나.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 항, 인천공항, 무안공항원문 파일
별표 3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6.17>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 비고
1. 백색바탕에 흑색글씨를 쓴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 경고문에 표기할 수 있다.
2. 표석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쓴다.
2. 백색바탕에 흑색글씨를 쓴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
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4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별표 4] <개정 2009.11.2>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 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 말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나.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다.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3.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설비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통신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ㆍ 전자기기류 나. 통신설비 외의 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사 용하여 50와트를 초과하는 각종 설비 다. 전기용접기ㆍ정류자부전동기 또는 인버터ㆍ컨버터 등의 전력변 화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라. 가공송전선로ㆍ가공배전선로ㆍ가공궤전선로 마. 발전소, 변전소, 1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전력서의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전력시설 바. 전기를 이용하는 공업시설 사. 철도, 전기철도, 궤도 2차선 이상의 포장된 자동차 도로 및 활주 로 아.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거 나 설치하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ㆍ공작물ㆍ가설 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자.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이상의 각종 설비 및 건축물 차.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1제곱킬로 미터당 444세대(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1,776세대) 이상의 주 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원문 파일
별표 5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별표 5] <개정 2009.11.17>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
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
(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
(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
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
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
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
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
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
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
는 영향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ㆍ강하
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
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