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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고속철도의 철도역과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등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 개발수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의 대상 지역 총면적 및 총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방식 및 기준 등(제20조)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를 공모방식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지역개발사업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으로 정함.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절차(제4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ㆍ개발을 위한 승인신청 시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정하며,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등으로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시 투자 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제65조 및 제6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을 것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활성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85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349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3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26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