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01058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29호 · 일부개정
-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 2021.08.05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20.07.17 시행 · 제00875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569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8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569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0055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09.08.03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2014.07.2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2조(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개정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