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8.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3.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