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