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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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등)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바.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제63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
2)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3)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5)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아.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및 제87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자.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제89조 및 제90조 등)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ㆍ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차.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제167조의2 신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타.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제181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1999.12.28>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66369" alt="img22066369"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3 │삭제 <2010.12.30>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img>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 등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제8조부과·징수
제8조(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5.1.5>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