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이에 준하는 정보가 적혀 있지 아니하다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제19조제3항)
○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집행문의 기재사항으로 함(제20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별표] <개정 2014.7.1> ┏━━┯━━━━━━━━━━━━━━━━━━━━━━━━━━━━━━┯━━━━━━━━━━━━━━━━━━━━━━━━━━━━━┓ ┃순번│기관ㆍ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 ┃ ┃ │ │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 ┃ │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 │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 │ ┃ ┃ │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13 │(삭제) │(삭제) ┃ ┠──┼──────────────────────────────┼─────────────────────────────┨ ┃14 │(삭제) │(삭제)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