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2014.11.21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
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
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집행문
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
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생 략)
개정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