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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567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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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2014.11.21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

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

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집행문

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

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생 략)

개정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