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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69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3.05.19 시행 · 제012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 2015.10.25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13.06.19 시행 · 제00013호 · 전부개정
  7. 2005.05.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개정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