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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1669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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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1.10.29 시행 판 → 2013.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상시 측정)

① (생 략)

개정

제3조(상시 측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