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하여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등 기존 권역을 대체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법 목적과 지역발전의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각각 명시함(제1조, 제2조제1호).
나.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신설 등(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기초생활권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시ㆍ도가 협의하여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며, 종전의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폐지(현행 제2조제4호,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삭제)
종전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라.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의 강화(제4조, 제5조 및 제7조)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발전 5계년계획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발전계획안 외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제12조 및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30조 및 제32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70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7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