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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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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8.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12.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19.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20.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24.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5.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2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8.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29.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0.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31.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32.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33.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개정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