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및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제도 도입(안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 허가물질 등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정하는 등 진열ㆍ보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함.
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ㆍ절차 등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를 1년으로 하며, 그 밖에 안전진단의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와 방법, 변경허가 및 허가면제의 대상과 그 밖에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등 마련(안 제33조 및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른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정함.
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절차 등 마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79호,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설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급수설비의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62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12.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445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386호,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62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ㆍ(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