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14.11.19 시행 판 → 2014.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5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개정
5.
제15조제5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종전
⑤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⑥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⑦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종전
⑧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생 략)
개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의 운송에 따른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5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개정
7.
제15조제5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개정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5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5조제6항
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15조제6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개정
2.
제15조제7항
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
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개정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위험물
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
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