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13.09.23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을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
을 버리는 행위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