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83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및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제도 도입(안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 허가물질 등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정하는 등 진열ㆍ보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함.

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ㆍ절차 등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를 1년으로 하며, 그 밖에 안전진단의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와 방법, 변경허가 및 허가면제의 대상과 그 밖에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등 마련(안 제33조 및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른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정함.

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절차 등 마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1/3 · 제1조~제22조
  1. 제1조~제22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안전처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2.7, 2014.11.19, 2014.12.24>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4.11.19>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운영 등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4.11.19>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2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20조

삭제 <2011.6.29>

제21조

삭제 <2011.6.29>

제22조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