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및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제도 도입(안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 허가물질 등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정하는 등 진열ㆍ보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함.
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ㆍ절차 등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를 1년으로 하며, 그 밖에 안전진단의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와 방법, 변경허가 및 허가면제의 대상과 그 밖에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등 마련(안 제33조 및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른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정함.
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절차 등 마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4.11.19.>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원문 파일
별표 1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4.2.7>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분야별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에│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너├───┼─────────────────────────────────┨ ┃지│석유 │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 ┃ ┃ │ │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 ┃ │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 ┃ ┃ │기능 유지 ┃ ┠─┬───┼─────────────────────────────────┨ ┃교│철도 │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통├───┼─────────────────────────────────┨ ┃수│항공 │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송│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 ┃ ┃ │ │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의료서│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건│비스 │ ┃ ┃의├───┼─────────────────────────────────┨ ┃료│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경├───┼─────────────────────────────────┨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 ┃ │ │[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기타 분야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 ┃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 특성, 빈도, ┃ ┃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정하 ┃ ┃ │여 유지 ┃ ┗━━━━━┷━━━━━━━━━━━━━━━━━━━━━━━━━━━━━━━━━┛원문 파일
별표 2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2.12.6>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등급 │장애 상태의 정도 │보상금 ┃ ┠───┼──────────────────────────────┼──────────┨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영 제70조제4항제1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 │호에 따른 사망자에 ┃ ┃ │은 사람 │대한 보상금(이하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 │“사망자보상금”이 ┃ ┃ │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한다)의 16분의 ┃ ┃ │4. 흉복부ㆍ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 │8에 해당하는 금액 ┃ ┃ │야 하는 사람 │ ┃ ┃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분의 7에 해당하는 ┃ ┃ │은 사람 │금액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 ┃ ┃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 ┃ ┃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6.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8.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 │ ┃ ┃ │람 │ ┃ ┃ │9. 두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분의 6에 해당하는 ┃ ┃ │남은 사람 │금액 ┃ ┃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 ┃ ┃ │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1.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 ┃ ┃ │ │ ┃ ┠───┼──────────────────────────────┼──────────┨ ┃제4급 │1. 한 눈이 실명(시력 또는 광각을 잃은 것을 말한다)되거 │사망자보상금의 16 ┃ ┃ │나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분의 5에 해당하는 ┃ ┃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금액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 ┃ ┃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 ┃ ┃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8. 한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1.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17.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을 잃은 사람 │ ┃ ┠───┼──────────────────────────────┼──────────┨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시야(視野)협착 또는 시야이상 │분의 4에 해당하는 ┃ ┃ │이 남은 사람 │금액 ┃ ┃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 │ ┃ ┃ │람 │ ┃ ┃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6.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 ┃ ┃ │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 │ ┃ ┃ │ │ │ ┃ │ │ ┃ ┃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 │ ┃ ┃ │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 ┃ ┃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2.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 ┃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 ┃ ┃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7.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 │ ┃ ┃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사망자보상금의 16 ┃ ┃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분의 3에 해당하는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 │금액 ┃ ┃ │람 │ ┃ ┃ │3.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 ┃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 ┃ ┃ │쓰게 된 사람 │ ┃ ┃ │11. 흉복부ㆍ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2.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 ┃ ┃ │이 남은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 │ ┃ ┃ │ │ ┃ ┃ │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 │ ┃ ┃ │람 │ ┃ ┃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이 못 쓰 │ ┃ ┃ │게 된 사람 │ ┃ ┃ │18.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 ┃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 │21. 그 밖에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 ┃ ┃ │부상으로서 1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 ┃ ┗━━━┷━━━━━━━━━━━━━━━━━━━━━━━━━━━━━━┷━━━━━━━━━━┛원문 파일
별표 3[별표 2]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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