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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 1. 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와 외부 연구기관이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 완화(제109조의2제2항제2호)
외국인관광객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로 완화함.
나. 사전ㆍ사후 평가 대상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규정(제1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5/12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6.5, 2005.2.19, 2006.2.9, 2010.2.18, 2011.12.8>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제98조의4제1항제1호의 "2010년 2월 11일"은 "2011년 1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2호의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신설 2010.12.30>
③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0911" alt="img6220911" >┌─────────────────────────────────────────────────────────┐│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총연면적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img>
⑥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⑦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⑧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10.12.30, 2012.2.2>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95조
삭제 <2001.12.31>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⑤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8.2.2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⑦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9>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9>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0880" alt="img6220880" >┌─────────────────────────────────────────────────┐│ 분양가격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img>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0년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의 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 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④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⑭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10.11.2>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1>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7>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8>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9.2.4, 2011.8.30>
②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2010.2.18>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2.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⑦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⑧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⑨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2009.2.4, 2010.5.4, 2010.11.2>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⑩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⑪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4.2.21>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3.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⑪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2.8.3>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② 삭제 <2013.2.15>
③ 법 제100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3.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4.2.21>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12.2.2, 2013.2.15>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삭제 <2012.2.2>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③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등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다. 그 밖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에 따른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4.2.21>
⑥법 제100조의6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4.2.21>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7598" alt="img16447598"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신설 2013.2.15, 2014.2.21>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7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4.2.21>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삭제 <2014.2.21>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100조의12확인·조사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6.29, 2012.2.2, 2014.2.21>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7, 2012.2.2, 2013.2.15, 2014.2.21, 2014.4.22>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