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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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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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
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
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후단 삭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샘물 개발 허가
개정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종전
11. ∼ 15. (생 략)
개정
1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 등록
개정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종전
17. ∼ 19. (생 략)
개정
1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개정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종전
21. ∼ 24. (생 략)
개정
2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공장 설립
개정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종전
26. ∼ 31. (생 략)
개정
26. ∼ 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개정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종전
33. ∼ 40. (생 략)
개정
33. ∼ 4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종전
<신 설>
개정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종전
<신 설>
개정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종전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피우는 담배
개정
1. 피우는 담배
종전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개정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종전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개정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종전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개정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종전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개정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종전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개정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종전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개정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종전
2.
씹
는 담배: 1그램당
26.2원
개정
2.
씹거나 머금
는 담배: 1그램당
364원
종전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개정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종전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개정
<삭 제>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37. (생 략)
개정
1. ∼ 3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과세물품
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종전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
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