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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0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단서 삭제>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
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을 영위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
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1.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종전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
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개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개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종전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개정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종전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면제한다.
개정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종전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개정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종전
1. 대상 단체
개정
1. 대상 단체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개정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종전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종전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다. 삭 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개정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종전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종전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개정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종전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개정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종전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
개정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
.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종전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④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후단 신설>
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4.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讓渡)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종전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③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종전
<신 설>
개정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
종전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는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는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
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
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종전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종전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3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3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종전
2.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개정
2.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종전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개정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감면
내용
개정
2.
경감
내용
종전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종전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개정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종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종전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종전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개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
종전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
종전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개정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종전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
종전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개정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정당에 대하여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개정
④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종전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마을회등에 대하여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
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5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종전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개정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종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개정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
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개정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이나 제2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
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
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면제받
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감면받
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
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
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신청
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2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2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이 경우
제1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이 경우
제1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개인지방소득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0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종전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개정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종전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개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종전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종전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0분
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0분
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
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
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99조,
제102조
,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1.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21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나.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5개 과세기간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다. 5개 과세기간의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2조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
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96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97조의4제1항부터 제3항, 제137조의2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종전
<신 설>
개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종전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
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
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