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13.06.02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