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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2737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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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첫째,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ㆍ단일화하려는 것임.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ㆍ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제7조)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제11조 및 제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제25조)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제42조)

각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제70조 및 제71조)

지역활성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29조
  1. 제1조~제29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2012.12.18>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2.12.18>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1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개정 2010.12.29, 2014.1.1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격 및 위탁수수료의 요율 또는 매각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