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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74호 · 2015.01.0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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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6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5.13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17 시행 · 제218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6.03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6. 2026.05.17 시행 · 제21585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7. 2021.10.08 시행 · 제18473호 · 일부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일부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1.01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24. 2019.08.20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25. 2019.02.22 시행 · 제15401호 · 일부개정
  26. 2018.12.27 시행 · 제15314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28. 2018.09.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29. 2018.08.14 시행 · 제15727호 · 일부개정
  3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3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4.18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3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35. 2017.01.0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3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9. 2016.06.30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41. 2016.02.12 시행 · 제13459호 · 타법개정
  4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44. 2015.12.29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4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6. 2015.08.1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47. 2015.07.07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5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3. 2014.07.01 시행 · 제12143호 · 일부개정
  54. 2014.01.17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55. 2013.07.16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56. 2013.05.22 시행 · 제11798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9. 2013.01.01 시행 · 제11579호 · 일부개정
  6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61. 2012.08.02 시행 · 제11292호 · 일부개정
  6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63. 2012.04.15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64. 2012.04.15 시행 · 제11054호 · 타법개정
  65. 2012.04.15 시행 · 제10761호 · 타법개정
  66. 2012.04.15 시행 · 제10760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10759호 · 타법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10757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일부개정
  7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71. 2011.09.16 시행 · 제11058호 · 일부개정
  7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73.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74.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7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7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77.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78.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79. 2010.06.30 시행 · 제09861호 · 일부개정
  80. 2010.04.23 시행 · 제09627호 · 타법개정
  8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8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83.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8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85. 2009.02.06 시행 · 제09442호 · 일부개정
  8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88.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9. 2008.07.28 시행 · 제08564호 · 타법개정
  90.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91.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92. 2008.03.28 시행 · 제09043호 · 일부개정
  9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96. 2007.11.18 시행 · 제08664호 · 일부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9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99.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100. 2007.04.20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101.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02.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0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0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05.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0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0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08. 2007.01.19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109. 2006.12.28 시행 · 제08123호 · 일부개정
  110.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11. 2006.07.12 시행 · 제07848호 · 타법개정
  112.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3. 2006.03.08 시행 · 제07707호 · 일부개정
  114.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115. 2005.10.14 시행 · 제07594호 · 일부개정
  116. 2005.07.01 시행 · 제07470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종전

6. ∼ 20. (생 략)

개정

6.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생 략)

개정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