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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31호 · 2015.01.06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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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1.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2.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4.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5.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1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8.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19.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2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3.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4.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2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26.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7.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2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29.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32.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6.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37.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38.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4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41.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45.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46.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7.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8.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4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50.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1.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2.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53.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54.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5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56.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제20조의3)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조정(별표 1)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는 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를 2명 이상 갖추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기술사가 1명 이상 있으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소방기술자의 공사 현장 배치기준 정비(별표 2)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는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이나 층수와 관계 없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21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별표 1] <개정 2015.1.6.>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설계업          │사 1명 이상                   │는 소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
┃일반    │기계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소방    │분야  │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      ┃
┃시설    │      │기사 1명 이상                 │다)의 설계                      ┃
┃설계업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      │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        │      │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
┃        │      │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        │      │                              │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전기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분야  │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기사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     ┃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      ┃
┃        │      │                              │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
┃        │      │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
  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
  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
  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
  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
  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
  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
  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
  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
  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
  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
  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전문        │가. 주된 기술인력: 소│가. 법인: 1억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
┃소방시설    │방기술사 또는 기계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 ┃
┃공사업      │분야와 전기분야의   │나. 개인: 자산평│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 ┃
┃            │소방설비기사 각 1   │가액 2억원      │비                          ┃
┃            │명(기계분야 및 전기 │이상            │                            ┃
┃            │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            │취득한 사람 1명)    │                │                            ┃
┃            │이상                │                │                            ┃
┃            │나. 보조기술인력: 2 │                │                            ┃
┃            │명 이상             │                │                            ┃
┠───┬──┼──────────┼────────┼──────────────┨
┃일반  │기계│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5천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소방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원 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시설  │    │기계분야 소방설     │나. 개인: 자산평│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
┃공사  │    │비기사 1명 이상     │가액 1억원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업    │    │나. 보조기술인력: 1 │이상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 ┃
┃      │    │명 이상             │                │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
┃      │    │                    │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      │전기│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5천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   ┃
┃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원 이상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      │    │전기분야 소방설     │나. 개인: 자산평│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
┃      │    │비 기사 1명 이상    │가액 1억원      │시설의 공사·개설·이       ┃
┃      │    │나. 보조기술인력: 1 │이상            │전·정비                    ┃
┃      │    │명 이상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   ┃
┃      │    │                    │                │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
┃      │    │                    │                │의 공사·개설·이전·정     ┃
┃      │    │                    │                │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
  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
  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
  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
  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
  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
  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
  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소방공사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 │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감리업        │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                                  ┃
┃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    │                                  ┃
┃              │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   │                                  ┃
┃              │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    │                                  ┃
┃              │에서 같다) 이상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 │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 │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 │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      │      │                              │                                  ┃
┃      │      │                              │                                  ┃
┃일반  │기계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소방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사  │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
┃감리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업    │      │명 이상                       │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      │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 │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의 감리원 1명 이상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      ┃
┃      │      │                              │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
┃      │      │                              │한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
┃      │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      │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         ┃
┃      │      │명 이상                       │리                                ┃
┃      │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      │의 감리원 1명 이상            │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
  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
  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
  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
  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
  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
  원”은 부표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
  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
  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전력기술관
  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
  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
  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
  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개정 2015.1.6.>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
┃구분  │기술자격기준                                                        ┃
┠───┼──────────────────────────────────┨
┃특급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감리원│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사람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감리원│행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감리원│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감리원│행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
┃      │3.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
  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2. "소방 관련 학과”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 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
  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
  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체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
  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
  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4.11.19.>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소방기술사 2명 이상 │제2조의2와 같다.┃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                ┃
┃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 │                    │                ┃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                    │                ┃
┃갖춘 자로서 국민안전처장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     │                    │                ┃
┃구기관 또는 단체            │                    │                ┃
┗━━━━━━━━━━━━━━┷━━━━━━━━━━┷━━━━━━━━┛
원문 파일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5.1.6.>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
│구분                              │배치기준                            │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   │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   │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     │
│                                  │장                                  │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    │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전기분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
│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       │
│                                  │물의 공사 현장                      │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   │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
│전기분야)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현장                                │
│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아    │
│                                  │파트의 공사 현장                    │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   │
│                                  │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
│                                  │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   │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      │
│전기분야)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
│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   │
│                                  │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      │
│                                  │장                                  │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    │
│급받은 소방기술자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
  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
  설비의 공사
    나.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의 공사
    다.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
  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마. 삭제 <2015.1.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
  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나.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의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
  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
  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
  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 현장 간의 거리
  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
  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
  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원문 파일

별표 3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4.11.19.>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1.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  ┃
┃주  │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감리원"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
┃    │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    ┃
┃공  │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   ┃
┃사  │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  │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   ┃
┃감  │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    ┃
┃리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    │공사는 제외한다.          │해당한다.                                 ┃
┃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 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   ┃
┃    │방시설의 공사             │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
┃    │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    ┃
┃    │                          │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    ┃
┃    │                          │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  ┃
┃    │                          │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  ┃
┃    │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  ┃
┃    │                          │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
┃    │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   ┃
┃    │                          │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  ┃
┃    │                          │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   ┃
┃    │                          │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    ┃
┃    │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
┃    │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
┃    │                          │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   ┃
┃    │                          │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
┃    │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2. 책임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
┃일  │                          │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
┃반  │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   ┃
┃    │                          │해야 한다.                                ┃
┃공  │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  ┃
┃사  │                          │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
┃감  │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   ┃
┃리  │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   ┃
┃    │                          │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  ┃
┃    │                          │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
┃    │                          │한다.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3.11.2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
  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
  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
  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
  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            │    │    │                ┃
┃                              │            │    │    │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  │법 제40조제 │10  │50  │200             ┃
┃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1항제1호    │    │    │                ┃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     │            │    │    │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 │10  │50  │200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   │1항제2호    │    │    │                ┃
┃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     │            │    │    │                ┃
┃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 │200                         ┃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1항제3호    │                            ┃
┃경우                          │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 │200                         ┃
┃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     │1항제4호    │                            ┃
┃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 │200                         ┃
┃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    │1항제5호    │                            ┃
┃우                            │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 │                            ┃
┃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     │1항제6호    │                            ┃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            │                            ┃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            │                            ┃
┃경우                          │            │                            ┃
┃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  │            │50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   │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  │법 제40조제 │                            ┃
┃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1항제7호    │                            ┃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    │            │                            ┃
┃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알린 경우                     │            │                            ┃
┃  1) 사용 및 보수 내용을 알   │            │100                         ┃
┃리지 않은 경우                │            │                            ┃
┃  2)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 │200                         ┃
┃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1항제8호    │                            ┃
┃인계하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  │법 제40조제 │50  │100 │200             ┃
┃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항제9호    │    │    │                ┃
┠───────────────┼──────┼──┴──┴────────┨
┃차.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법 제40조제 │200                         ┃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1항제10호   │                            ┃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    │            │                            ┃
┃로 한 경우                    │            │                            ┃
┠───────────────┼──────┼──────────────┨
┃                              │            │                            ┃
┃                              │            │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  │법 제40조제 │50  │100 │200             ┃
┃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    │1항제11호   │    │    │                ┃
┃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타. 삭제 <2013.1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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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  │법 제40조제 │50  │100 │200             ┃
┃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    │1항제14호   │    │    │                ┃
┃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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