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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18호 · 2015.01.06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요건 중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던 것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아닌 자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의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5.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   │제2항     │        │        │          ┃
┃우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  │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호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에   │          │        │        │          ┃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  │        │        │          ┃
┃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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