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의 정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차가 존재하고, 벌금형의 제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문제가 있음.
이에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983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5>까지 생략
<61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00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104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5> 까지 생략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12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① 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리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1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센터의 설립비용은 관리센터가 부담한다.